<질 의>

<질의1> 사용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질의2>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질의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귀속주체는?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는 있음.

<질의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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