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2.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8.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8.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8.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4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가 제한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 공유재산법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개정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개정되는 법령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또는 법령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35785 판결례 참조)

구 공유재산법에 제40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양여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2010.2.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8.5. 시행되기 전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참조), 구 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공유재산법령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협약이나 계약 등에 대해 적용될 부칙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재산법 시행 전의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립대학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일반재산의 양여를 요구할 권리가 각각 발생하여 상호간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협약의 내용이 일반재산에 대한 양여, 즉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협약까지 소급해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0.8.30. 회신 10-024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공유재산법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433,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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