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2호에 따른 댐주변지역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질의 배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입니다.


<이 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낙동강본류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말하며(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이하 같음.]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21조제1항에서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으로 약칭하면서 해당 규정 이하에서 이와 같은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문을 별도로 인용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의 댐주변지역은 같은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약칭한 댐주변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댐건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낙동강수계법 제17조에서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댐주변지역은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약칭에 따라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확정되는 점,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약칭을 사용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법령에서도 필요하다면 해당 하위법령에서 다시 약칭을 해야 하는 점(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p. 725726 참조)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96,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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