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체육시설업자라 함)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19조에서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회원자격의 양도·양수(1), 입회금액의 반환(2),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3), 회원증의 확인·발급(4) 및 회원 대표기구(5) 각각의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 대표기구에 대하여는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등과는 구분되는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에서 체육시설업자등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각 사항별로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면 미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둔 취지가 훼손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법 제1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3.29. 선고 200992883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체육시설법령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32,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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