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정액으로 정한 기본임금과 이 사건 법정수당이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550156·50163 판결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 201550156(본소) 임금, 20155016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1. A ~ 8. H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여객

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2가단214217 판결

변론종결 / 2015.06.25.

판결선고 / 2015.08.13.

 

<주 문>

1.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11,108,751, 원고 B에게 18,723,718, 원고 C에게 18,759,048, 원고 D에게 17,879,972, 원고 E에게 10,672,194, 원고 F에게 22,296,746, 원고 G에게 17,626,492, 원고 H에게 20,346,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피고에게 원고 A1,113,710, 원고 B1,784,240, 원고 C1,934,206, 원고 D885,400, 원고 G2,555,943, 원고 H556,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C, G의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A, C, G2011.3.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65962호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전소의 소송물은 교육비,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함을 이유로 한 주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2008.5.부터 2010.10.까지의 절수당(약정휴일 근무수당) 청구, 2011.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청구인 사실, 전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8,768(=교육비 294,400+ 2008.5.부터 2010.10.까지의 절수당 차액 64,368), 원고 G에게 348,524(=교육비 304,400+ 절수당 차액 44,124), 원고 C에게 347,672(=교육비 304,400+ 절수당 차액 43,27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10.11. 선고 20123395호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 A, C, G는 이 사건에서 절수당에 관하여는 2011.3.부터 2011.8.까지의 절수당 만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9.부터 2012.8.까지 지급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이 사건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법정수당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휴가비는 근속연수, 만근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 법정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포함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 법정수당을 하나의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양자를 합산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바(이하 포괄임금제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57852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6113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57852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등 참조).

 

. 판단

1)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

2009년과 2010년 임금협정서에 월 임금은 무사고 수당 및 근속수당을 제외한 만근시의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 및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15회 운행시 1회 운행시간을 평균 3시간 25분으로 계산하여 117시간(휴게시간 제외) 포괄적으로 계산하여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2011년 입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에 의거 11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광역버스 운행의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격일제 운행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제도는 격일제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고, 임금조견표의 임금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다.”는 규정이 각 포함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2009년 임금협정서에는 월 지급총액이 1,812,200원으로, 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월 지급총액이 1,965,470원으로, 2011년 임금협정서에는 월급이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조견표에 따라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월급이 1,261,156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2009년 합의서에 정액으로 표시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일괄하여 4% 인상한다는 내용이, 2010년 합의서에도 일괄하여 위 각 수당 등을 일괄하여 2% 인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급 및 임금인상을 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갑 제4, 6, 7호증, 을 제2, 7, 8, 16, 24, 27,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원고들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적용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운영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사업장 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대(출근 전, 출퇴근 시, 심야 등), 기상조건(눈비 등), 운행기간(주중, 주말, 휴가철, 명절연휴 등) 등의 환경적 요인과 운전자별 배차시간, 운전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원고들의 운행시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간에 특정 버스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사이에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그 전체 시간이 근로에 사용된 것인지, 성실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피고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피고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격일로 근무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오후 10시 이후 및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원고들의 근로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는바,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행 여부는 원고들이 피고와 약정한 근무일 5회 운행의 완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뿐이며, 원고들의 총 운행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근무일에 5회 운행에 시간이 더 걸리면 임금이 증가하고 시간이 덜 걸리면 임금이 줄어들며, 야간운행시간이 많으면 임금이 증가하고 야간운행시간이 적으면 임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바 없고, 5회 운행 중에 1일 총 근로시간의 근로를 마쳤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고 운전자 교체를 요구하며 퇴근한 바 없다. 피고도 5회 운행을 마친 원고들에게 1일 총 근로시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추가 운행을 지시한 바 없다.

피고가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운행을 전자 타코메타기,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 CCTV 등을 이용하여 상시로 관리·감독하면서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별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원고들의 요구나 희망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유사한 업체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의 불이익 여부 및 기타 사정들에 대한 판단

) 포괄임금제에 관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1일 근무시간 17시간 중 5시간을 연장근로, 4시간을 야간근로로 보거나(2009, 2010), 1일 근무시간 19시간 중 3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2011, 2012) 규정들이 존재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일응 앞서 인정한 포괄임금제와 배치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근로시간에 진정 구속될 의사로 이를 임금협정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임금협정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피고의 임금지급형태가 특별히 달라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각 해당연도의 임금협정서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명시되어 있고,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조견표의 임금(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우휴수당, 휴일근로로 구분됨)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9, 2010년 각 임금협정서에는 1일 운행시간이 17시간, 1주간 연장근로가 5시간, 야간근로가 4시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위 시간들과 무관하게 근무를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위 각 근로시간을 준수하려 하거나 근로시간을 측정 또는 기록하려 한 바 없고, 피고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2011, 2012년 각 임금협정서에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일 총 19시간이고, 그 중 소정근로가 16시간, 연장근로가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 위 2009, 2010년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1,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1일 총 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하고,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는바, 원고들의 2011, 2012년의 근무형태가 그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월 지급총액 외에도 기본임금(시급)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일응 앞서 인정한 포괄임금제와 배치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시급이 5,458.2,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시급이 6,603.2원으로 각 원 미만까지 정해져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처럼 원 미만의 금액까지 시급으로 정해지게 된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한 법정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이하 일반적 지급방식이라 한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월 지급총액을 정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지급방식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포괄임금제로 정한 월 지급총액을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정한 각 근로시간에 맞춰 기본임금과 각종 법정수당 항목들로 역산하여 기본임금(시급) 액수를 도출해낸 후 이를 임금협정서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월 지급총액 외에도 기본임금(시급)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도 포괄임금제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정액으로 정한 기본임금과 이 사건 법정수당이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한 것인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당심에서 배척됨에 따라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편 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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