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 A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시이사나 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수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관할청(사립학교법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법 제25조의31항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사립학교법25조제1항에서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사립학교법24조의2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시이사 제도는 관할청이 위기상태인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례 및 서울고등법원 2006.2.14. 선고 200430776 판결례 참조)으로,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고(대법원 2007.5.17. 선고 200619054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06.2.14. 선고 200430776 판결례 참조) 3년의 범위 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만 재임하도록(25조제3)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25조제4항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으로 선임될 수 없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정상화될 경우 정상화 이후에 대한 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를 추후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경우에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1998.12.2.의안번호 제151530호로 발의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1999.8.) 참조]하여 임시이사 체제가 통상적인 학교법인 이사회 체제로 전환될 때 관할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독립성을 보장(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사립학교법200512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절차에 대한 제25조의3을 신설하면서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선임절차와 다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정상화란 학교법인이 직면했던 운영상의 위기상황이 수습되어 위기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임시이사 체제가 통상적인 학교법인 이사회 체제로 전환되는 것(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25조의31항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는 같은 법에 따른 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이사를 의미하므로,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의31항에 따른 이사로도 선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임시이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25조제4항의 입법취지[사립학교법200512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한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임시이사에 대한 이사 선임 제한 규정인 사립학교법25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되다가 2005129일자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다시 현행과 같이 제25조제4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25조의3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4항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나 이사였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나 임시이사였던 사람을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25조의31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관할청이 종전의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임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상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A는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재임하다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지만 임시이사체제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위기관리자로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임시이사이므로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사립학교법25조제4항이 현재 재임하고 있는 임시이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다면, 임시이사가 자진 사퇴 등의 방법으로 임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모두 정식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같은 법 제25조제4항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립학교법25조제4항에서 임시이사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대상 및 그 시기 등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261,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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