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구분

비조합원

조합원

미화원

미화제외 공무직

미화원

미화제외 공무직

단체협약 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적용

누진제 적용근속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군경력 합산기간

3

2

3

2

비고

*) 미화원 노조와 일반 공무직 노조 분리없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 현재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중으로 비조합원(미화제외 공무직)에게도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위 표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예시임

 

<질의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제될) 경우, 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 만약, 비조합원 중 미화원에게는 효력을 유지하고 비조합원 중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들에게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또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 원칙)에 위배 등 부적법한 것인지?


<답변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비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


<질의2>

기존의 적용 기준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위법한 것인지?


<답변2>

귀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미화원과 미화원 제외 공무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통해 비조합원 미화원 근로자는 누진제가 적용중이며, 비조합원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제외)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19. 참조)


<질의3>

공무직 노동조합과 본 기관은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추진중이며, 보충교섭에서 2020.1.1.부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통일(10년 근속, 3년 군경력 반영으로 통일)할 경우, 아래의 설 중 무엇이 타당한지?

<1>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함이 타당

-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시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득이익 침해금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2> 기존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적용해야 타당

1) 신규입사자에게만 통일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은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에 위반

2) 1설은 관리규정 개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현재는 단체협약으로만 규율되고 있으므로 1설의 논거는 이유 없음

 

<답변3>

전체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중이며,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기준이 통일되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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