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2조제1항제3)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21)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 및 종류를 각 목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공연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4)로 정하고 있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2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법제처 2017.1.26. 회신 16-0695 해석례 참조)하고 같은 호 차목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반면, 같은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세부용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와 관련된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동물위탁관리업(6)을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36조제6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 1호가목1)에서는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도록 하면서,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차목의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 2호바목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물보호법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89,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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