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2호라목의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보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원 밖의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2호라목의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합니다.

 

<이 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3조에서는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당 원칙의 수범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 참조).] 및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2호 라목에서는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하나로 점자블록을 규정하면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시설주등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2호에서는 공원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공원 밖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를 공원 밖의 보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대상으로 규정(23조부터 제25조까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2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의 설치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484,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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