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자동차 소유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가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자동차관리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서 출장정비작업(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 대하여 출장정비서비스의 방식으로 소모품 교환 등의 자동차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유지보수 비용은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해당 출장정비작업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조제3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등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5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별로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법 제1),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36조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차고, 기계·기구,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비고란의 시설 등을 말함.)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정비작업의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사용자이므로 해당 자동자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출장정비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21,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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