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의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의 업무처리 방법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제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처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를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에 납입된 DC계좌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252,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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