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8.5월부터 2019.2월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2019.3월부터 2019.9월까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추가 업무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의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끝으로, 동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사실관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12.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