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6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1일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201971일 전에 준공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건설기술 진흥법5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함.)과 인·허가기관[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을 말함(건설기술 진흥법24조제3항 참조).]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4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6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2019.6.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으며(8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3228 판결례 참조)이 사안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같은 영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483,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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