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19조의13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후에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인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 유>

주차장법19조의13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의5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상은 용도변경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19조의13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2항에서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2016.7.19. 대통령령 제273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20.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난 뒤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시설물의 일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해 완화되기 전 원래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후로 지연시키게 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 시설물 전체에 대해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32,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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