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자 했으나 피진정인이 복직시기가 학기말과 맞지 않는다고 불허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피진정기관의 인사실무편람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반드시 학기종료일로 맞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일 뿐 아니라 휴직할 사유가 해소되면 학기와 상관없이 복직이 가능한 다른 휴직들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인 지침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도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외의 질병휴직 등의 경우에 휴직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신고하고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고 있고, 여타의 청원휴직 시에도 가급적 학기단위 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휴직의 필요성이 없어 복직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대법원 2014.6.12. 선고 20124852 판결)은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했는지는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가공무원법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피진정기관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교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육아휴직 희망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학기 중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복직 교원의 담임직위 여부 및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 2019.12.26. 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 건 / 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병합)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 시기 제한

진정인 / ◎◎◎

피진정인 / □□□도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2018.4.16.부터 2019.8.15.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 연장원(2019.8.16.~2019.11.30.)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학기와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진정인은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2019.8.16. 복직하였으나,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휴직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오랜 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한편 2019.11.말이면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해당시기에 맞춘 복직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지침상 신학기에 맞춘 날짜로만 허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20.2.29.까지 휴직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피진정기관은 인사실무편람을 근거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반드시 학기종료일에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는 지침이며, 사유소멸 시 학기와 상관없이 복직이 가능한 병역휴직 등에 비추어도 차별적인 지침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운용되고 있는 해당 지침의 개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유 소멸시기에 맞춘 복직을 원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4(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본 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시 세부허가 사항으로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말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 진정인의 주장처럼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학기 중과 상관없이 조기복직을 허용하여야 하지만, 소멸 사유를 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순 양육의 어려움 해소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본 청 소속 계약제 교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해당조치는 불가피하다. 한편,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맞추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하여 진정인의 고충심사를 기각했던 □□□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달리 판단하고 진정인이 원하는 시기에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위원회의 권고는 기속력 없는 참고사항일 뿐으로 현장에서의 행정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및 각 제출한 자료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진정인은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교육공무원법2조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당해 임용권이 교육공무원임용령3조제5항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임용권자로서 진정인의 휴직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피진정기관의 인사실무편람(중등)휴직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서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처리지침은 아래 <1>과 같다.

<1> 휴직종류 및 휴직기간 <생략>

. 진정인은 2018.4.16.부터 2019.8.15.까지 1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원(2019.8.16.~2019.11.30.)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복직희망 시기가 학기단위와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하였다.

. 진정인은 2019.7.18. □□□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육아휴직 연장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보통고충심사(고충 2019-10)를 청구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2019.8.19. 학기 중 복직을 전제로 한 육아휴직 연장을 불허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도교육청의 인사지침에 근거한 합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2019.8.16.자로 복직하였으나 육아의 곤란을 해결하지 못하여 2019.9.3.자로 다시 휴직하였다.

. 위 라항의 휴직 당시 진정인은 육아휴직이 불필요해지는 2019.11.30.까지로 휴직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학기 중 복직은 불가하다며 2020.2. 29까지로 휴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진정인은 앞선 □□□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9.8.19. 교육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고충 2019-24, 2020210일자 복직요구 청구 건)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는 2019.10.16. 교육공무원법44(휴직) 1항제7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19조의2(육아휴직)와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5(휴직과 복직)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른 기간으로 정함이 원칙이고,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기단위 휴직은 권장사항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진정인에게 소속 공무원의 휴·복직 관련된 행정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처리기준인 ‘2019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중 육아휴직 종료일을 학기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육아휴직 신청인의 희망에 따른 일자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진정인의 육아휴직 연장(2019.8.16.~11.30.)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2014년 즈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학기 단위 여부와 상관없이 복직을 허용하는 반면, 6개 청에서 학기 종료일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6.12. 선고 20124852 판결)이 있은 이후 다른 교육청은 모두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사용을 권장하되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12월 현재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교육청은 피진정기관이 유일하다.

 

5.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출산 등 19가지 사유 및 그에 준하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에 따른 양육과 관련된 것이므로 임신·출산과 유사한 기타사유로 볼 수 있다.

이 진정사건은 육아휴직이 다른 휴직과 달리 복직시기에 대해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다는 주장인 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성평등기본법25조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19(육아휴직) 3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이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감독 68213-3125, ‘95.2.10.)]

이 사건 진정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학기말이어야 하는 피진정기관의 인사실무편람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복직시기가 학기 중이라는 사유로 복직을 불허한 사건으로, 이는 다른 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한편,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규정된 제도로 출산휴가와 다르게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맡아 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인 동시에 남성의 양육분담과 성평등의식 향상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도 피진정기관의 인사실무편람국가공무원법남녀고용평등법19조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고충을 해결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은 유산이나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의 경우에만 육아휴직의 소멸 사유가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에게 더 이상 육아를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정도는 위와 같은 육아휴직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조항에 따른 복직명령의 법적 성질(=기속행위)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14.6.12. 선고 20124852 판결)에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가공무원법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에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처리지침이나 피진정기관의 업무메뉴얼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질병, 육아, 간병사유의 휴·복직 발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에게 관련된 행정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3) 또한, 피진정인은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학기 중 담임 교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운영에서의 행정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육아휴직 외에 질병휴직 등의 경우에 사유소멸을 신고하고 복직을 신청할 시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고 있고, 여타의 청원휴직 시에도 가급적 학기단위 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유소멸로 인한 복직신청 시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기관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교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육아휴직 희망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학기 중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복직 교원의 담임직위 여부 및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소결

피진정인이 다른 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고, 추후 유사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위원장 정문자,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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