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들로,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직으로 전환되어 직급 및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재단 이사장은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하여 채용된 결과이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과 상호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에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진정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과정을 자문했던 전문가들도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편입시키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근속년수가 늘어나더라도 진정인 등의 처우가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고 보고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12.26. 18진정060400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 건 / 18진정0604000 동종유사업무 수행 전문직 처우 차별

진정인 / ◎◎◎ 9

피진정인 / ○○○○재단 대표이사

 

<주 문>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 임금 차별해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일반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진정인들을 차별하였다.

. 직종을 불합리하게 구분하여 보수를 차별하였다.

.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 차별을 하였다.

. 경력인정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고 있다.

.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 당시 발생한 시간외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 본 재단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공공부문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청년선호 일자리 업무인 경우 공개 또는 제한경쟁 방식의 전환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재단도 가이드라인 내의 전환방식에 따라 전환절차를 시행하였다.

. 진정의 원인이 된 2016년 전환 당시,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전환 대상으로 판단된 13개 업무 모두를 내부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모하였는데, 응시자가 없어 배제된 2개 업무를 제외하고 최종 11명을 전문직으로 전환 임용하였다. 당시 전환과정은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이었고 공고문에서도 모집분야의 직종 및 직급을 명시하였다.

또한, 2016.9.7. 사전설명회에서 기존 계약직 직급이나 보수 수준과는 상이하다는 것에 대해 안내하여 대상자 총 41명 중 22명이 지원하지 않았고, 응시자 중 8명이 탈락하였는바, 해당 전환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선택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채용된 결과이다.

.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정규직 및 계약직 등으로 입사 시 경력환산기준표(보수규정시행내규 별표5)에 따라 개인별 경력을 집계하고, 최종 인정된 경력기간에 따라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에 따라 연봉을 산정하게 된다. 위 표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제3항에 해당하므로, 경력집계 시 해당 근무기간의 85%를 인정하였다. 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입사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18.1.8.자 승진과 관련한 승진소요연수 산정과 관련하여 재단 인사규정4장 제19(승진소요기간)는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2014.11.30. 이전 승진, 전환, 입사자로 제한하였다.

다만, 단체협약서39(채용 및 내부승진 원칙)는 전환 시 근속연수는 그대로 인정하고 경력 산정은 재단 내규에 따라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나, 2016.9. 당시에는 해당 단체협약(2016.11.24.)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진정인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 2016.8. 시점에 전문기능직과 일반기능직이 전문직으로 통합되면서 전문직의 승진체계와 직급별 정원이 처음 마련되었고, 2016년도에 전문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당시 계약직이던 11명과 전문기능직이던 6명이었는데 두 직종은 채용경로가 상이하므로 별도의 기준을 두어 판단하였다. 계약직은 제한공모방식을 통한 새로운 직급의 신규채용이었기 때문에 승진연한 3년 기간 산정 시 새로운 직급에서의 근무경력만 인정한 것이고, 전문기능직에게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승진체계가 없던 단일 직종에서 승진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전환 절차 전인 20163분기 노사협의회(2016.8.22.)에서 위 내용들을 공유하고 협의를 완료하였다. 당시 수립된 계획 상 계약직은 내부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승진체계가 없던 전문기능직에게는 승진체계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으므로,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노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큰 성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3. 참고인(□□)

 

2016년 당시 전환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지만, 진정인들의 요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전환 프로세스 보완을 위해 당시 임금 대비 감소분 재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현재 전문직과 일반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직종 통합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개에 달하는 □□시 소속 출연·출자기관마다 예외적인 사유를 만들어 추가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재단이 시로부터 추가로 출연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기본 예산의 범주 내에서 임금상승률 조정 등을 통해 진정인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4.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및 각각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 및 노사협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진정 재단은 「□□시 재단법인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08.12.16.에 설립된 □□시 산하 출연기관이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으로, △△△ △△업무, 행사운영 및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8. 내부공모절차를 통해 계약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되었다.

. 피진정 재단은 설립 초기에 전신인 □□진흥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포함한 경력직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선발하여 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나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에 시설운영을 전담할 인력을 기능직으로 별도 선발하였다. 이후 일반직 업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반직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형태의 인력을 증원하였다.

. 2012.5. □□시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에 따라 사업장 내 계약직원들을 상용직이라는 별도의 직종을 신설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운영하던 중, 일반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용직의 직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시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근로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컨설팅결과에 따라, 2016.8. 상용직 직원들을 다시 일반직으로 통합하였다.

. 한편, 피진정 재단은 2013.11. 인력수요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확대하면서 전문기능직과 일반기능직으로 이원화하였다가, 다시 2016.8.에 이들을 전문직으로 통합하였다. 이 때 전문직은 일반기능직과 전문기능직을 통합하기 위하여 신설한 직종으로 운전, 비서, 발권 업무와 지원업무를 주로 하던 기능직 업무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당시까지 상용직 및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인 진정인들을 같은 시기에 전문직으로 편입시켰다.

. 진정인들의 전문직 전환 후 직급은 아래 표1과 같다.

<1> 전문직 전환 후 직급 <생략>

. 진정인들과 일반직은 각 부서에 혼재되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내용과 범위에 있어 직종에 따른 구분이 없고 대직도 직종 구분 없이 배치되었다.

. 피진정 재단의 보수규정에서는 아래 <2><3> 와 같이 일반직과 전문직에 대하여 연봉산정 및 연봉한계선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직급별 연봉산정표 <생략>

<3>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생략>

. 피진정 재단의 보수규정별표 2에 따르면 직책 또는 직급수당은 직종별로 상이하고, 그 내용은 아래 <4>와 같다.

<4> 직책 또는 직급수당 <생략>

. 피진정인은 2018.1.8.자 승진을 시행하면서 승진후보자를 2014.11.30. 이전 승진자, 전환자, 입사자로 한정하였는데, 진정인 등은 제한공모방식을 통한 신규채용자로 인정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피진정 재단의 보수규정시행내규 상 직원 채용 시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진정인 등은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될 당시 기존 계약직 근무경력의 85%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 피진정 재단은 진정인 등 계약직에 대하여 2015.12.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도 성과급분에 대하여는 일부 대상자가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년도 말에 해당자에게만 지급하였고, 2017년부터는 모두 지급하였다.

. 피진정 재단이 2016년 전환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개최한 자문위원회에서는 진정인들의 현재 업무가 기존 일반직과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일반직 전 계약직 직급으로의 복귀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6. 판단

 

. 진정요지 가항(전문직 전환 시 임금 등 차별)

1)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전문직으로 전환되면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에 견주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인바,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비교대상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 재단이 당초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상용직으로 정규직화한 후에도 일반직 업무가 증가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들로서, 비교대상인 일반직 직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이 각 부서에서 일반직 직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과 전문직이 상호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에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도 양 직종간 담당업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 최근 노사간에 진행된 ‘2016년 전환자 처우개선 협의체의 자문위원회 역시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진정인들과 같이 계약직에서 전환된 자와 일반직은 비교대상으로 인정된다.

3) 차별적 처우의 존부

<3><4>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연봉산정표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전문직 다급의 경우에는 일반직 5급과 비교하여 경력 6년차부터는 연봉기준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전문직 라급, 마급의 경우에는 일반직 6급보다 연봉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전문직의 연봉 상하한액과 직책수당은 일반직보다 낮게 정해져 있는바, 임금 등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4)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 재단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일반직과 전문직에 대한 처우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 근속년수가 늘어나더라도 전문직에 속한 진정인 등의 처우가 일반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진정 재단의 인력운영의 필요상 별도의 직종구분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진정인들을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등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피진정 재단도 진정인 등의 요구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5)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은 적극적으로 진정인 등을 일반직으로 편입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보수 등에 있어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진정요지 나항(승진대상 제외)

피진정인은 2018.1.8.자 승진을 시행하면서, 승진후보자를 2014.11.30. 이전에 승진자, 전환자, 입사자로 한정하였는데, 진정인 등은 제한공모방식을 통한 신규채용자로 인정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승진제도란 장기근속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서 계약직 근무형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 바, 피진정 재단의 인사규정4장 제19(승진소요기간)는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진정인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 진정요지 다항(경력인정기준 차별)

피진정 재단 보수규정시행내규 경력환산기준표3항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85%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으로 근무하는 자들과 장기근속을 전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볼 때 업무몰입도 및 업무기여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여 온 기준이다.

진정인은 같은 시기 일반직으로 전환된 상용직들이 이전 경력을 100% 인정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경력인정 범위는 인사권자의 정책적 재량범위에 속하는 영역으로 진정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인정하고 있고, 위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더라도 상용직은 이미 보수규정시행내규 경력환산기준표1항에서 정한 정규직 경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의 경력을 정규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 진정요지 라항(시간외근무수당 및 성과급 지급 차별)

진정인들은 계약직 근무 당시 시간외 근무 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들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 아닌 바,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제1항제4, 44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정문자,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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