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조제1·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사목(9)에서는 수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의 하나로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령에서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참조)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사목(9)에서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같은 규칙 별표 5)과 달리 수영조 바닥면적의 규모에 상관 없이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만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이 이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에서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447,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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