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도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부터 라)까지 및 바)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의 도로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산지관리법18조제5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의 하나로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10))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1953727일 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분 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므로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미복구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457,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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