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장정비사업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질의 배경]

대구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이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8.27. 선고 201541371 판결례 참조)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함(전통시장법 제32조제1항 참조).]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며, 전통시장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합니다.(법제처 2012.1.5. 회신 11-0718 해석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됨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그 손실을 보전하려는 규정(대법원 2007.7.12. 선고 20076663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9-0476,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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