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보건복지부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 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본 제출의 허용 여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이 해당 서류에 대한 위조·변조의 용이성, 원본 대조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해당 자료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해야 할 사항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비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의 성질상 사본 제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에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하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로 판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달리 질병 유무, 요양서비스 제공 시 신체활동 제한 필요성, 인지기능 및 의료적 처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 또는 의학적 소견을 적도록 하고 있고 세분화된 항목에 “v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조·변조가 용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19-0384,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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