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승강장의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도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제2호에서는 건축법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의 하나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는 대상은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고 벽 및 반자와 달리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2조제1항제19호 참조)]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0조제1호다목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기준으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제2호라목에서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승강장의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벽이 접하게 되는 바닥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의 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면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0조제1호다목과 같이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부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09,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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