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 목적으로 해당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20121231일까지 투자한 것을 전제함.)한 금액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내국인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보완하는 추가 투자(20121231일까지 투자한 것을 전제함.)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 투자금액(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과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투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인지 아니면 추가 투자금액인지?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민원인의 의뢰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11372 판결례 참조) 조세특례제한법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유도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201212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투자 목적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구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527일 대통령령 제13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투자 개시연도에는 투자계획서를, 투자 완료연도에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15조의3)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투자계획서를 통해 확인했던 점이 분명했었는데, 대통령령 제13897호에서는 세액공제신청 시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 제출을 생략(1993.5.27. 대통령령 제138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 이유 참조)한 것일 뿐이고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당초 판매 목적으로 해당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보완하는 추가 투자를 한 경우에도 투자 목적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당초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투자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설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만 구 조세특례제한법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632, 2019.11.25.

 

반응형

'조세관련 > 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법제처 20-0003]  (0) 2020.03.2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대법 2018두49154]  (0) 2020.02.04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반출된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도11489]  (0) 2020.02.04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대법 2019두53075]  (0) 2020.01.2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대법 2019도11766]  (0) 2020.01.16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대법 2018두61888]  (0) 2020.01.14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대법 2019도9269]  (0) 2020.01.11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409]  (0)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