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3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보다 공중화장실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 시설의 하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규정(17)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라 함) 3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2017.11.21. 대통령령 제28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과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확대한 것입니다.(2017.11.21. 대통령령 제28439호로 개정되어 2018.11.22.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런데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해석하게 되면 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었던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현행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되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개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이 같은 항제3호에서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라고 규정한 것과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공중화장실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항제3호의 표현방식을 통일하고, 같은 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문언상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496,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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