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지법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농지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목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농지법36조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 용도를 한정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 농지법 시행령38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및 연장 범위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일시 사용할 기간 및 연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일정 기간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허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농지로 즉시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이미 허가를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용도의 일시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시 사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용도의 일시 사용을 연이어 추가할 경우 사실상 농지전용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3),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가 제한(6)될 뿐 아니라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23), 농지의 지목 변경도 엄격히 제한(41)되는바, 이와 같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농지법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일한 농지에 대해 복수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63,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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