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증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 유의사항에서는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이도록 하고 있는바,

. 내부위임에 따라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의 공인(公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에서는 기관장의 관인이라고 되어 있는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인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고(33) 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포함되나(2)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공인이라고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이 사안에서는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간인할 수 있는지?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여성가족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읍장·면장·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면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도록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관장의 관인이 반드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인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2.4.24. 선고 915792 1995.11.28. 선고 946475 판결례, 법제처 2010.3.11. 회신 10-0017 해석례 참조) 내부위임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따라 발급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신원 증명 등을 위한 임시증명서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확인서가 위조·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기관이 발급하였음을 대외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해당 확인서에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문서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확인서의 발급 업무에 대해 내부위임을 받은 읍장·면장·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 유의사항에서는 해당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해당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 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발급 방법에 따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방법을 불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 등에 투명스티커를 덧붙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신원 증명 등을 위한 임시증명서로 활용되므로 해당 확인서의 중요 내용이 위조·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발급되었음을 담보하기 위해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라고 하여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투명스티커 부착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19-0654,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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