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신근로자(임신 35주차)가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태아를 임신하여 동시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산(産)의 의미는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태아를 임신중에 동시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임신 근로자가 동일한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866, 2018.11.2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여성고용과-1095] (0) | 2019.12.21 |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02] (0) | 2019.12.21 |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260] (0) | 2019.12.2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5185] (0) | 2019.12.21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성고용정책과-3563] (0) | 2019.12.21 |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일에 해외여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4065] (0) | 2019.12.21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여성고용정책과-113] (0) | 2019.12.21 |
산후 1년에 대한 해석 변경 [여성고용정책과-2207] (0) | 2019.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