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신근로자(임신 35주차)가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태아를 임신하여 동시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의 의미는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태아를 임신중에 동시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임신 근로자가 동일한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866,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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