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1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111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이를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12회 각각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의하여 111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육아 시간은 근로자가 수유를 위해서 청구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퇴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여성고용정책과-2363,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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