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공무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으로 개정) 이하 벌금 적용 항목에 대해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 유관단체 기관 및 기관장에게 적용가능 여부
<회 시>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한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신고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기관 및 기관장이 동법 제14조의 제6항(개정법)을 위반하였다면 동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그 행위자(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84,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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