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민원인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등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폐기물관리법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8조 참조)]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1항 각 호의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1), 폐가전제품(2), 폐식용유(3), 폐섬유(4),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 등(5), 폐의류(6), ·식물성 잔재물(7)]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이하 폐지·고철등이라 함)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1)이거나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2)]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13조의21항에서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폐지·고철등은 폐기물관리법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14조제3항은 그 문언상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지·고철등을 포함한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폐지·고철등을 처리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신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소유한 자(이하 소규모 사업자라 함)에게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도 폐지·고철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이를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선별·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상 각 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주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물상에 대한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고물영업법19931227일 법률 제4605호로 폐지[고물영업법1961.11.1. 법률 제76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3.12.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었음.]되면서 자율적인 고물상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제도의 도입 당시 폐지·고철등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는 점[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66,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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