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의2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가목 전단에서 의약품 제조업자는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부분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3) 내에 완제의약품을 제조할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및 판매(약사법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함.)할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제5호가목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은 제조시까지 유효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시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및 판매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전단에서는 완제의약품의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제조 및 품질관리는 의약품이 허가된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관리됨을 보장하는 체계”(1호의2나목)이고, “품질관리는 검체채취, 규격 및 시험, 그리고 조직, 문서화, 출하 절차와 관련된 체계”(같은 호 다목)이며, 그 내용으로 입고관리·보관관리·출고관리(10),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11)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품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의약품의 품질을 적절히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준이므로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가목 전단은 제조 및 판매 모두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의2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적합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가목 전단이 완제의약품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 및 판매할 것을 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모두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의2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같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31,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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