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가 되는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가 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07.2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여성고용정책과-3075] (0) | 2019.12.11 |
---|---|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92] (0) | 2019.12.10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성고용정책과-2592] (0) | 2019.12.09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무급대기발령은 법 위반 [여성고용정책과-1958] (0) | 2019.12.06 |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63] (0) | 2019.12.04 |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0) | 2019.11.27 |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0) | 2019.11.26 |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55] (0) |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