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전에 육아휴직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나 연장하는 육아휴직기간 개시 시점에는 대상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도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연장 신청하는 시점에서도 각각 파악하는 것이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 가능 연령은 사업주가 법상 당연히 허용해야할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63,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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