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산지관리법 시행령(2018.12.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 2호라목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이미 2013.7.30. 법률 제11965호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생에너지 설비규정이 내용의 변경 없이 같은 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 이동하여 규정되었음을 고려하여 이 사안의 태양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 보고 논의를 진행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2018124[2018.12.4.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329호로로 개정되어 태양에너지 설비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산지관리법19조제5항제2,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12.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23조제1항 및 별표 5 2호라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산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는데,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산지관리법19조에 따라 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산지관리법1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합니다.(법제처 2014.12.5. 회신 14-050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10.16. 회신 13-0342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19조제5항에서는 산림청장등(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하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2)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7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3조제1·6항 및 별표 5에서는 중요산업시설의 범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 2호라목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함) 설비(·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제4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태양에너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태양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인 태양에너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하는 면적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생산·이용 등과 관련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부대설비는 기본설비에 덧붙어 있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대설비 여부는 성질이나 기능면에서 그 기본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0.6.14. 회신 10-0148 해석례 참조) 진입도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 2호가목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요건일 뿐 태양에너지 설비와는 그 성질이나 기능면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그 부대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814,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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