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는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3항에서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1)으로 하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법제처 2010.6.14. 회신 10-016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조의2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조의2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제처 19-0005,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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