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2009.8.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2)” 등의 행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은 20007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 등 반드시 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의미는 관할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 또는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시장·군수·구청장이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취락지구로의 이축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2 4호나목 단서에서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구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시··구의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이축 허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24,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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