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성고용정책과-2592] (0) | 2019.12.09 |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무급대기발령은 법 위반 [여성고용정책과-1958] (0) | 2019.12.06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여성고용정책과-2173] (0) | 2019.12.05 |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63] (0) | 2019.12.04 |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0) | 2019.11.26 |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55] (0) | 2019.11.2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여성고용과-1095] (0) | 2019.11.22 |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0) | 2019.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