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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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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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