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주택(이 경우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제외함.)과 일용품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각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증축하는 것이 가능한바, 하나의 건축물을 주택과 일용품 소매점 두 가지의 복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신축·증축하는 것이 가능(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40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상수원관리규칙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함.)한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주택과 일용품 소매점 두 가지의 복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신축·증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상수원관리규칙15조에서는 환경정비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상수원관리규칙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5항 참조).]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관리규칙과 그 상위 법령인 수도법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1호 각 목에서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건축법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도 연면적은 특정 용도별로 각각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법제처 2014.9.5. 회신 14-0546 해석례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수도법7조제1항 참조)인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수도법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하는 수도법령의 규정을 고려하면, 상수원관리규칙에서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상수원관리규칙12조제1호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주민공동 이용시설, 같는 조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설비 및 제8호에 따른 봉안시설, 15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목욕장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증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 한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수원관리규칙15조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신축·증축이 허가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 규모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개념에 따라 각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657,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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