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질의 배경]

A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하여 부과했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이러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23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관리비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1), 청소비(2)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1),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법제처 2012.12.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보아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관리비 비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의 비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이란 개별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관리비의 징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관리비의 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의 비목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10, 2019.05.14.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02]  (0) 2019.12.12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81]  (0) 2019.11.28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9-0071]  (0) 2019.11.28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법제처 19-0009]  (0) 2019.11.20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713]  (0) 2019.10.29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 [법제처 19-0129]  (0) 2019.10.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법제처 19-0251]  (0) 2019.10.22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19-0122]  (0)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