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조제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위치한 점포를 확보한 경우 담배사업법1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수원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점포 부분에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담배사업법16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등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32항제2호에서는 그 지정기준의 하나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25146 판결례 참조)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 충족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되려면 먼저 적법한 건축물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의 표기는 건축법79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79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1)하면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은 건축물이므로 위반건축물표기의 효과도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건물의 구분소유) 참조]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086,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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