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제1항제14, 72조제1항 및 별표 15 2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종자연경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로 정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과 용도지구의 건축제한(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이 모두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76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2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규정(가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2조제15)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2조제16)이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제1항제14, 72조제1항 및 별표 15 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156,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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