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2조제14호 참조), 이하 같음.]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1호라목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는바,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재 관련 업체에 취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2015.1.5.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으나, 이중 취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 3 1호라목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함)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38조제1항에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한 취지(2007.7.2. 대통령령 제20147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 이유서 참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 3 1호다목에서도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 3 1호라목에서 대행자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180,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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