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

[갑설]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육아휴직 후 ’14.7.1.에 복귀하여 6개월 후인 ’14.12.31.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설

[을설]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 근로계약 만료일인 ’13.12.31.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더 사용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의 파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더 사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설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5항은 육아휴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님. 귀 기관이 예시한 <을설>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1580,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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