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여성고용과-1310]
<질 의>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과-1310,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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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과-1685]
<질 의>
❍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단, 2008.1.1.이후 출생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08.6.22부터는 같은 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중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 6세가 도달하기 이전까지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추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고용과-1685,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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