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결정

사 건 : 201920390 전직금지등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 A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 B

1심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1.2018카합21628 결정

 

<주 문>

1. 1심결정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채무자는 2019.9.30.까지 C 주식회사에 취업, 자문, 컨설팅, 용역, 도급, 위임, 대리, 업무보조, 고문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가 위 가.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 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신청 총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19.9.3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회사에 취업, 자문, 컨설팅, 용역, 도급, 위임, 대리, 업무보조, 고문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제2,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1, 20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82244 판결, 대법원 2013.10.17. 20131434 결정 등 참조).

2)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존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DS(Device Solutions) 부문 메모리기술혁신팀 투자효율화파트 및 설비기획그룹에서 파트장 내지 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취급한 투자 효율화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채권자의 DS부문 메모리기술혁신팀 투자효율화파트 및 설비기획그룹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정에 관한 기술이 적절한 시기에 제품의 양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비의 도입·배치 및 투자 효율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으로 중장기 기획업무, 생산라인 기획업무, 설비투자업무를 담당한다. 고가의 대규모 정밀 장비를 적절히 구비하고 효율적으로 배치·운용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 중의 하나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채권자의 설비 투자 및 투자 효율화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정보는 C를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DS부문 메모리기술혁신팀 투자효율화파트 및 설비기획그룹에서 파트장 내지 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취급한 기술 및 정보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 및 경영과 관련된 부서들로부터 수집·정리된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채권자의 현재 중요 공정들에서 구매하는 설비의 종류, 수량, 생산능력 및 배치에 관한 정보, 생산 위험 관리 및 공정 개선 전략, 생산라인 간 이동·전환 계획뿐만 아니라 신규 설비 증설 계획 및 신규 설비에서 생산할 제품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선두 경쟁이 치열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와 같은 정보 내지 노하우 등이 전달될 경우 경쟁회사로서는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경쟁력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설비기획그룹에서 취급되는 제품 생산 공정의 명칭 및 배치 방법, 순서 등 설비 투자 정보의 상당 부분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기밀 사항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는 그룹장으로서 각 공정 담당자가 정리하여 제공한 해당 공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종합하여 중장기 투자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직원들에게는 접근이 제한된 종합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이 이미 신문기사, 증권사 리포트 등 언론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언론에 공개된 정보는 투자액 추이, 생산량 추이 등 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한 자료여서 이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1998.10.15. 채권자에 입사한 이래로 오랜 시간 설비요소기술그룹, 설비기술기획그룹 등 설비 관련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7.16.부터 2017.3.31.까지 메모리기술혁신팀 투자효율화파트 파트장으로, 2017.4.1.부터 퇴사할 때까지 설비기획그룹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의 효율화 및 그에 따른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채무자는 2017.8.경 눈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에 전념하겠다며 퇴직 의사를 밝히자, 채권자의 센터장, 팀장 등이 2017.9.경 채무자를 만나 휴직을 권하는 등 퇴직을 만류하였으나, 채무자가 뜻을 굽히지 않아 2017.9.30.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인 2018.1.1.부터 C에 임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보다 약 30%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눈 건강의 이상은 채무자가 제출한 2017년 종합검진 결과(소을 제10호증의2)에 의하더라도 대개 진행하지 않으므로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정도인데다가, 채무자가 퇴직후 단기간 내에 C에 입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눈 건강의 이상으로 퇴직을 결심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한편, 채무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 채권자 인사담당자에게 건강 호전 시 타업체로 구직 활동을 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2017.5.26. 수령한 특별 인센티브 중 약 2,500만 원을 반환하자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전직금지 기간 및 지역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퇴직 후 2년 내에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년이라는 전직금지 기간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내 전직을 넘어 해외 전직까지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채권자와 C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 제품과 관련한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기술격차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채권자의 매출액은 수백조 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매우 클 수 있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간 설비 투자 효율화 및 공정 개선에 관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취급하여 왔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전직할 경우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 채권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까지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의 대가를 포함한 특별 인센티브로 합계 16,600만 원을 지급하면서(이 중 약 2,500만 원은 채권자에게 반환되었다) 채무자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데에는 약정한 전직금지 기간이 2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퇴직(2017.9.30.) 후 불과 3개월 만에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오히려 채무자의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C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퇴직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반도체 분야가 기술발전 및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C는 전 세계에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점,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의 전 직원은 C의 해외 계열사에 입사한 후 C에 노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신청에서 전직금지를 구하는 업체 또한 채권자의 경쟁회사인 C 및 그 계열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C의 계열회사로 특정한 별지 목록 기재 회사로의 전직금지 신청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채무자는 2017.5.26. 채권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16,600만 원(이 중 약 2,500만 원은 채권자에게 반환되었다)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위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당시 작성한 특별 인센티브 지급약정서1조제1항에 특별 인센티브란 직원이 동종·유사업체로의 전직으로 인해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에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핵심 인력으로 선정된 직원에 한해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 인센티브를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 제3조제3항에는 직원은 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학교/연구소 우회취업, 자문, 컨설팅, 도급 등 어떠한 형태의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종·유사업체의 예로서 ‘C’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조제6항에는 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항과는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특별 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특별 인센티브는 단지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돈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약정 기간 내에 전직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전보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는 퇴직 당시 채권자가 전직금지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퇴직을 준비할 당시 채권자의 인사담당자가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새로운 서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받은 특별 인센티브 중 약 2,500만 원은 채권자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금지의 대가와 관련한 협상은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전직금지기간 동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6) 공공의 이익 등 기타 사정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회사로서는 영업비밀 기타 보호할 가치 있는 각종 중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중요 정보나 기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들과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그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오로지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근무 경력,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강요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효력이 있고,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회사인 C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C에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채무자가 C와 같은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이 유출됨으로써 C로서는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채무자가 C에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 그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채권자는 C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사 전부에 대하여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채무자가 현재 C에 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이상,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는바,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채무자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간접강제금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되, 이와 같은 간접강제결정만으로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은 보장된다고 보이므로, 채권자가 구하는 집행관 공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금지 및 간접강제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지 및 간접강제를 명하며,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고용노동 관련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다258237]  (0) 2019.12.25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9구합1784]  (0) 2019.12.23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194]  (0) 2019.10.22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현재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 [서울고법 2019라10028]  (0) 2019.10.04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대법 2016두54862]  (0) 2019.08.28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 2018다291958]  (0) 2019.07.08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14]  (0) 2019.04.11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789]  (0)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