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1.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71일 이전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이 되어 고시된 부지의 일부가 200072일 이후에 종전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동시에 연접한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새롭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 그 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종전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인 200071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이라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입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48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의 기산일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일부가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전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그 실효의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입안 제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 일부의 부지가 종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 그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전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지 매수 청구제도(47)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제도(48조의2) 등을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185,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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