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하 “일반 휴게시설”이라 함)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에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시설주등(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말함.)이 대상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각각 “의무” 또는 “권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55,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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