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89]
<질 의>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한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음. 한편, 그 대위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3년으로 봄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89,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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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과-2239]
<질 의>
❍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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