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서 백화점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백화점 내 목욕장업 시설인 이 사건 업소 7층 내부 남자탈의실 및 여자탈의실 각 뒤편 출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2건의 불량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누락하였고 이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한다고 통보(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한 각 출입문은 법에서 정한 비상구가 아니었으며, 탈의실 앞쪽으로 6개의 출구가 더 있어 주 출입구와 비상구 2개로 피난동선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점검 당시 최선을 다하여 점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3조제1항 별지 제2호의20 서식 다중이용업소의 작동기능점검표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방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난탈출구영업장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영업장 내 모든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난통로비상시 영업장 내부에서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로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적발된 남녀 탈의실의 폐쇄된 문은 피난탈출구이고 남녀 탈의실의 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은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을 방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양호한 것으로 보고했다면 이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8.6.8. 청구인에게 한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재엔지니어링() 소속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7.11.11. - 2017.11.14. (4일간) 서울특별시 ○○○○백화점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백화점 내 ○○스파밸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7층 내부 남자탈의실 및 여자탈의실 각 뒤편 출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2건의 불량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누락하였고 이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6.8. 청구인에게 2018.6.19.자로 경고처분(소방시설관리사 1차 행정처분)을 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업소 허가 당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9조 별표2에 따르면 주 출입구와 영업장 마다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업소는 2012.9.2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 출입구와 비상구 2개가 잘 설치·관리되고 있어 피난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지적한 남자와 여자 탈의실 내 각 출입문은 법에서 정한 비상구가 아니라 내부 통로로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점검 시 지적할 수는 없다.

. 청구인은 점검 당시 최선을 다하여 점검하였고, 폐쇄된 출입문 외에 탈의실 앞쪽으로 6개의 출구가 있어 주 출입구와 비상구 2개로 피난동선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적받은 장소는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잘 구획된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다시 점검한다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업소는 7층 내부 피난통로를 창고용도로 구획하여 출구 폐쇄 및 물건적치로 유사 시 피난이 불가함에도 청구인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양호로 표시하여 2017.12.8. 서울○○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찜질방업·목욕장업 긴급 불시점검에서 청구인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업소는 7층 영업장 면적이 약 4,150인 대형영업장으로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상구 1개로는 유사 시 피난이 곤란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구(비상구)를 다수 설치한 영업장으로, 탈의실쪽 출입문이 법에 따른 비상구의 개념은 아니나,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하도록 설치한 피난통로(피난탈출구)의 개념으로, 탈의실에서 최단거리로 피난할 수 있는 출구가 장애물(창고용도)로 인해 폐쇄된 상태였고 폐쇄된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임을 표시하는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영업장 내부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에도 폐쇄된 출구가 피난통로 출구로 표기되어 있다. 비상구 폐쇄로 2층 목욕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에서도 보듯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이용객들이 폐쇄된 출입문 상단의 피난구유도등과 영업장 내부의 피난안내도에 따라 폐쇄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 특정소방대상물 점검방법은 소방청 고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고, 위 점검표에는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행되는 물품방치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출구가 폐쇄된 상태임에도 양호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의실 출입문 쪽에 만들어진 구획된 실(창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9조 별표2내부통로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 25, 2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 44, 별표 1, 별표 8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

-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2.5. 시행된 것) 2, 9, 10, 11

-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3, 5, 별표 1, 별표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1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 13, 14, 별표 22

-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5.30. 법률 제107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2.1. 시행된 것) 2, 9, 12

-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 9

-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2.2.15. 행정안전부령 제2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9, 10, 12, 별표 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258 소재 ○○백화점 내 이 사건 업소(7, 8)2012.9.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를 하였고, ○○소방서장은 2012.9.24. 신고를 수리한 후 2012.9.25.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췌)를 발급하였다. <아래 생략>

. 위 가항 기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첨부된 각 층 평면도에는 각 층에 주 출입구 1, 그 반대쪽에 비상구 1개가 표시되어 있다.

. 청구인은 ○○방재엔지니어링() 소속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7.11.11. - 2017.11.14. (4일간) ○○백화점에 대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업소(7, 8)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 제220호의 다중이용업소 작동기능점검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아래 생략>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내부 남자탈의실 및 여자탈의실 각 뒤편 출구 폐쇄 및 물건 적치2건의 불량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누락하였고, 이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8 2. 개별기준 나목 (3)에 따라 2018.6.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로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는 남자 탈의실 쪽 출입문을 천정까지 붙박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해당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진 및 적발 후 칸막이와 적치물을 모두 제거한 사진,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는 여자 탈의실 쪽 출입문 부분에 수납장을 적치하고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둔 사진 및 적발 후 수납장과 적치물을 모두 제거한 사진, 남탕에서 폐쇄된 남자 탈의실 쪽 출입문 쪽으로 피난동선이 표시된 적발 당시 피난안내도 사진을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업소는 7, 8층이 내부통로를 통하여 연결된 복층 구조이고, 청구인의 점검 당시 7층 주 출입구와 비상구는 평면도대로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었으며, 7층에는 다수의 구획된 실(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 남자목욕탕, 여자목욕탕, 찜질방 3, 얼음방, 소금방, 화장실 2)이 있고, 각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이 있는데, 남녀 탈의실에는 적발된 출입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주 출입구와 비상구로 나갈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1), 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2), 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3), 28조제3호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에 따르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1), 별표 1에 따르면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고(4), 44조에 따르면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가 법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 3차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3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2.5. 시행된 것) 2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1),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3), 9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10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4)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11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3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하고, 별표 1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5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며,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등을 말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르면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13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1),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2),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3)고 되어 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2와 같고(1), 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하며(2), 13조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14조에 따르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각 호[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 2. (생략) /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와 같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5.30. 법률 제107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2.1. 시행된 것) 2조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고(1),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2), 9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고(1),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각 호(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12조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2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목욕장업으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것(4)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하고, 9조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라 함은 각 호1. 소방시설 등(. 소화설비 : 생략 /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피난유도선 등)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2.2.15. 행정안전부령 제2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9조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 3. 비상구의 설치기준의 . 공통기준에 따르면 ‘(1) 설치대상은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2) 설치위치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며, ‘. 복층구조(複層構造)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에 따르면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10조에 따르면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영업은 고시원업으로 하며, 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가목),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나목) 등이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등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소방시설관리사가 수행하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3조제1항 별지 제2호의20 서식 다중이용업소의 작동기능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 점검표에 따르면 방화시설비상(탈출)의 점검사항으로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방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7층 내부 남자탈의실 및 여자탈의실 각 뒤편 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고 있었음에도 소방시설관리사인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작동기능점검을 하면서 위 확인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양호로 표시한 것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점검표상 피난탈출구영업장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영업장 내 모든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지 이를 단지 주출입구와 비상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다른 경로로 탈의실에서 주출입구와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시 탈의실 쪽 출입문이 피난탈출을 위한 출입문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피난탈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난통로비상시 영업장 내부에서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로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단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위 법상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상시 영업장 내부에서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로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위 점검표상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을 방치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에서 적발된 남녀 탈의실의 폐쇄된 문은 피난탈출구이고, 남녀 탈의실의 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은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을 방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이를 양호한 것으로 보고했다면 이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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