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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갑 설]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

-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 300,000) / 209시간 × 8시간 × 60)

[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 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 31 × 17 = 987,096

- 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

- 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 31 × 13 = 754,838

- 따라서, 당사 직원은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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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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