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1561]


<질 의>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61,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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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1032]


<질 의>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부여

 

<회 시>

❍ 「근로기준법74조의 임산부의 보호제도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로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동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월간 또는 주간(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 산정은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일수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출산전후휴가 직전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하고

-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소정근로 외에 유급 처리되는 임금은 제외)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또한 사업주가 부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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